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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3 2014가단3236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C(중복), D(중복),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3. 4.경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사천시 G 소재 건물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위 경매사건에는 위 법원 C, D, E 경매사건이 중복되어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원리금 일체를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진행 도중 소외 은행의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4. 6. 23. 원고는 채권최고액 55억 2,000만 원 중 40억 4,826만 9,254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피고는 임금채권자로서 2,400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임금채권에 터잡아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수액만큼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터잡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에 참가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다. 판 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