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804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633,364,673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633,364,673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