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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804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633,364,673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