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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29 2018노110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면서도 공장주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장을 방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동산의 가액이나 수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38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의 보험 가입에서부터 보험금 편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H 주식회사( 현 주식회사 BO) 는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주식회사 BO이 제출한 2018. 10. 4. 자 ‘ 엄벌 탄원서’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BO 명의의 2018. 8. 29. 자 ‘ 합의 서 ’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에 작성된 위 엄벌 탄원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처벌 불원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주식회사에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