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위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 기 재...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근로자 I, J, K, L, M, N 관련 휴업 지원금 부분(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검사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 지원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심에서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근로자 O, P, H, G, Q, R, E 관련 휴업 지원금 부분( 법리 오해) 피고인이 휴업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근로자들이 1일 8 시간, 1주 40 시간의 소 정 근로를 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휴업 지원금을 지급 받아 소관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구 고용 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6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이하 ‘ 이 사건 처벌규정’ 이라 한다) 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 ’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 4 장에는 실업 급여라는 제목 아래, 제 37조 제 1 항에서 ‘ 실업 급여 ’를 ‘ 구직 급여’ 와 ‘ 취업 촉진 수당 ’으로 구분하고, 다시 같은 조 제 2 항에서 ‘ 취업 촉진 수당’ 의 종류를 ‘ 조기 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