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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1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1521 범죄사실 부분(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5250 범죄사실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O), 7(W), 8(Y), 9, 10(U) 부분이다.

( 사실 오인) 피고인은 ① 피해자 O, W, ② U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③ 피해자 Y에 대한 편취금액은 4,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이다.

3)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 한 위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당 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1521 범죄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 ‘2015 고단 1521 사건에 관하여’ 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 원심판결 제 7 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