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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5고정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신흥시장 쪽에서 약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중동역 쪽에서 약대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1세, 여)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