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5. 01:38경 부산 북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철제문을 흔들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자외선 살균 건조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에서 현금 53,000원(5,000원권 1장, 1,000원권 48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5. 03:09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식당의 플라스틱 접이식 문 아래 부분의 틈에 손을 넣고 들어 올려 그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66,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30,000원권 온누리상품권 4장, 10,000원권 온누리상품권 147장, 1,000원권 남항시장 상품권 17장, 5,000원권 현금 5장, 1,000원권 현금 34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정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