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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1: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두 왕 사거리 교차로를 청량 방면에서 공업탑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80km /h 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약 95.4km /h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교차로를 상개 삼거리 방면에서 신두 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3 세) 운전의 오토바이 측면을 위 택시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부 광범위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도로 교통공단), 내사보고( 사고 당시 교차로 신호에 대한 수사), 관련 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