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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나60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986,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12. 17...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과 사이에 C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D YF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 26. 20:29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 목동사거리를 중촌4가 방면에서 선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좌회전신호에 따라 동서로4가 방면에서 선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4. 3. 1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95,7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손해배상금은 정당하게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대전중부경찰서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B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1,095,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