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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2651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5. 00:40 경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 입구 앞에서 자신의 동거 녀와 싸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거 녀와 지나가는 행인 1명 및 F 등이 있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개새끼들아! 이것들이 사람을 개 좆으로 보네” 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 야, 씹할 놈 아, 개새끼들아! 이것들이 사람을 개 좆으로 보네 ”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향하여 한 말이 아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부적절한 태도 등에 억울하고 분하여 건물 밖 벽을 치며 혼자서 욕설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동거 녀와 싸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11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