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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335239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20. 1.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 금 채권 (1)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을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가소 322686 양 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4. 26. ‘C 은 원고에게 22,025,451 원 및 그 중 17,998,461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가소 581744 양 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1. 29. ‘C 은 원고에게 9,020,865 원 및 그 중 6,994,664원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가소 649831 양 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2. 19. ‘C 은 원고에게 11,542,413 원 및 그 중 9,529,618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4)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가소 879861 양 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0. 18. ‘C 은 원고에게 29,042,050 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5)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가소 408297 양 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9. 27. ‘C 은 원고에게 22,387,752 원 및 그 중 14,429,893원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