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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8 2014고단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22:12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태왕아너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암동 73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협성휴포레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조암초등학교 방면에서 월성푸르지오아파트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면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인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왼쪽인 조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BMW 320d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및요추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214,76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