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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2 2014노64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11.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800만 원이 넘는 금원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