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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55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해 금액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 판결이 이미 위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