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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25 2019누10350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5줄 ‘갑 제3 내지 5호증’을 ‘갑 제3 내지 16호증’으로 고친다.

4쪽 마지막줄 ‘그러나’ 다음부터 5쪽 2줄 ‘증거가 없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199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D이 지속적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이 D에 대하여 12억 원이 넘는 가지급금채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