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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7:10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고함을 지르고 횡설수설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112순찰차의 왼쪽 후사경을 양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