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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에서 노숙인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들과 노숙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은 후 위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이 씹할 새끼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통고 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노숙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 까지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