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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0 2014고단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9. 02:00경 충남 아산시 삼동로 86번길 25-3 앞길에 세워진 피해자 D의 E 그랜저 HG 승용차의 조수석 뒤 창문 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밀어젖힌 후 니퍼로 창문을 깨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31.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평택과 천안, 아산 일대의 주택가에서 상습으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대상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 사진,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고급승용차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유리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