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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3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7. 6. 22.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1999. 12.경 원고에게 ‘232,000,000원을 2000. 3.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기에 확인합니다. 단 이자는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이자율로 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은 위 확인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그 후 피고들은 위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분할변제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9. 9. 11.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232,000,000원을 액면금으로 하여, 발행일 2009. 9. 11., 지급기일 2010. 12. 31.의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피고 C이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와 약속어음이 원고 측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은 1999. 12.경 원고에게 232,000,000원에 대하여 2000. 3.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 C은 위 확인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확인서에는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전인 1993.경부터 1999. 9.경까지 상당 기간 금전 거래를 해 왔는데, 구체적인 금전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을 통하여 사채의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어 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