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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9고단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2. 13. 23:35경 피고인 A의 동생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중학교 뒤 공터에 도착하여 피해자 H(31세), 피해자 I(31세), 피해자 J(28세), 피해자 K(28세)이 위 E을 훈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K이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을 걸어 피해자 J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J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2회 밟고,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머리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42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