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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54492

지체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42,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10. 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1. 공사명 : B 근생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2년 10월 5일

4. 준공예정일 : 2012년 12월 31일

5. 총 공사대금 : 일금 이억육천오백만원정(26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11. 지체상금율 : 0.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

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피고는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ㆍ홍수ㆍ악천후ㆍ전쟁ㆍ사 변ㆍ지진ㆍ전염병ㆍ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피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원고가 피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 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피고는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