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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나56628

대여금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송달장소에서”를 “광주 서구 E아파트, F호에서”로 고쳐 쓴다.

2. 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인 ① 냉장고(엘지마이콤 용량 220리터)(이하 ‘엘지마이콤 냉장고’라 한다), ② 책상, ③ 에어컨, ④ 피코그램 정수기, ⑤ 엘지 텔레비전, ⑥ 냉장고(엘지 디오스 650리터)(이하 ‘엘지디오스 냉장고’라 한다), ⑦ 세탁기, ⑧ 전자렌지, ⑨ 갈바닉스파 시스템, ⑩ 액자(제주도 배경사진)를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

원고가 2018. 3.경 중개보조원을 그만둘 당시 피고에게 위 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동산 중 엘지마이콤 냉장고, 책상 및 액자 관련 원고는 ① 엘지마이콤 냉장고, ② 책상 및 ⑩ 액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호증[사실확인서(G)]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동산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4호증(불기소이유서), 갑 제13호증(피고가 보낸 문자) 및 을 제8호증(권리ㆍ시설 양수ㆍ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권리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H’에 이 사건 동산 중 ① 엘지마이콤 냉장고, ② 책상, ⑩ 액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산들 ③ 에어컨부터 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