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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8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7:50경 대전 중구 중앙로130번길 28에 있는 우리들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취객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C(남, 28세)로부터 “집이 어느 방향이세요. 집으로 빨리 귀가하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경찰관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마라 하는 거여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감경사유 : 공무집행 관련한 비교적 경미한 폭행인 점, 달리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