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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10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 자 운전 사인 A은 2006. 3. 9. 24:55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나 불리 소재 국도 2호 선 도로 상에서 B 추 레 라를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 톤, 축하 중 10 톤, 높이 4.2 미터, 폭 2.5 미터, 길이 16.7 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추 레 라에 굴삭기를 적재하여 4 축 13.6 톤, 5 축 12.7 톤, 총중량 47.45 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