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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21075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은 피고가 판매한 보험상품 D 기본플랜(보험기간 2012. 11. 21.부터 2016. 11. 21.까지,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자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이며, 피고는 2012. 11. 21.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을 판매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에 따르면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120,000, 000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 규정 보통약관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