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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2307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과...

이유

1. 인정사실 한울 신용협동조합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2001. 1. 9. 500만 원을, 2002. 5. 28. 700만 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대출’과 ‘이 사건 제2대출’로 특정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망 D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1.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한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전주파티마로부터 순차 양도 받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2013. 12. 1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은 5,612,978원(= 원금 3,716,151원 미수이자 1,896,827원)이었고, 이 사건 제2대출 원리금은 10,411,385원(= 원금 6,760,628원 미수이자 3,650,757원)이었으며,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합계액은 16,024,363원(= 원금 합계 10,476,779원 미수이자 합계 5,547,584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인 연 17%의 지연이율의 적용을 구하고 있다.

한편, 망 D는 2012. 8.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E, F 및 피고들이 있고, 그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9이다.

피고들은 2015. 6. 29.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918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3,560,969원(= 16,024,363원 × 2/9,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2,328,173원(= 10,476,779원 × 2/9)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