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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30 2014고정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카오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한번 해봐라. 투자이익은 하루에 4% 내지 5%이고, 3,000만 원 이상 투자할 때는 투자기간이 1년이고, 3,000만 원 미만일 때는 투자기간이 2달인데, 이때는 휴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투자기간 만료 시 투자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투자 건은 허위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이익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22경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