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23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1:0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54세)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잔 1개, 맥주병 2개를 들고 그 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다리병신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