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 간 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와 함께 주식회사 쏘카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 주거지로 이동한 뒤, 비어 있는 집을 확인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 09: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D( 이하 주소 생략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에 출입문을 노크하여 집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C와 함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방 안 화장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백금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백금 다이아 반지 1개 및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2명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21,88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피해 품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E 피해 진술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AI 피해 진술서 미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AJ 진술서 미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