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랙터(농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26. 18:50경 0.088%의 주취상태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선과장 쪽에서 신평리 방면 300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평리 쪽에서 보성리 방면을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중이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

트랙터 뒤에 설치된 로터리(밭가는 기계)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행하는 C 코란도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