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6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CGV영화관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삼도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K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