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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4774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남양주시 K 도로 711㎡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와 남양주시 L 도로 344㎡에 관한...

이유

1. 사건의 경과 및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사건의 경과 ⑴ 원고는 2013. 11. 18.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1. 15.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⑵ 이 법원은 2016. 1. 29.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⑶ 대법원은 2018. 7. 12. 환송 전 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1. 23. 접수 제6794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9. 10. 접수 제5976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대상 따라서 원고의 환송 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B 전 1,69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경기 양주군 D리(D里)에 주소를 둔 E에게 사정(査定)되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 등이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