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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2가합2170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15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 피고 B에게 변제기 2011. 3. 17., 이율 월 3%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B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C(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 D이 수계하였다가 회생절차 폐지로 다시 위 피고가 수계하였다)가 발행한 피고 주식회사 다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피고 다산이라 한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골프장 회원권 6개(이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이라 한다)를 양도받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담보물의 인도) 피고 B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양도담보 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즉시 양도담보 물건을 원고에게 인도한다.

제14조 (환가) 피고 B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0. 12. 17. 피고 B에게 1개월분 선이자 300만 원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회원증 6매를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다산은 ‘피고 C가 발행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1개당 1억 500만 원, 6개 총 6억 3,000만 원이 전액 완납되었음을 확인하고, 당사가 소유한 위 실물 회원증 6매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소장 송달로써 피고들에게'피고 B 및 담보제공자인 피고 다산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