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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4구단10199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3. 11. 29.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화천 15사단 공병대 1중대에서 군 복무 중 1971. 9.경 대성산 앞 적근산 동굴을 파는데 투입되어 착암기 소리에 노출되었고 1972. 2. 4. 월남에 파병된 후 총소리에 노출되어 현재 24시간 내내 귀에서 매미 우는 소리가 나는 등 청각장애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귀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0. 원고에게 신청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이가 아니라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천 제15보병사단 공병대대 1중대에서 군 복무 중 1971. 9.경 대성산 앞 적근산 동굴의 착굴작업에 동원되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착암기를 사용한 착굴작업을 하면서 장시간 착암기 소리에 노출되었다.

또 원고는 1972.경 월남에 파병되어 대민봉사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영점사격을 하는 등 총소리에 노출되었다.

위 소음 노출로 인하여 원고는 귀에서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등 청각장애에 시달렸으나 군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현재까지 청각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