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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자나 장애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의 돈을 주고 자신이 요금을 지불한다고 유혹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그 휴대전화를 중고 업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4. 경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요금 등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지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되팔아 이득을 챙길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요금과 기계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 경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전화 2대( 번호 : F, G)를 개통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 판매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합계 1,7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였다.

2. 2014.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요금 등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지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되팔아 이득을 챙길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요금과 기계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 럭 시 골든 휴대전화 1대( 번호 : K)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