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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구합69374

교장임명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에 위치한 C고등학교와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B은 원고의 이사장인 E의 남편이다.

B의 아버지는 원고를 설립하여 이사장을 지냈고, B의 어머니 역시 원고의 이사장을 지냈다.

다. 원고는 2017. 4. 21.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B을 C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에 관하여 재적이사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교장임명승인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에 대한 C고등학교 교장임명승인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 사유: 법령위반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교장 임용 승인이 부적합함 법적근거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1항 별표 1[교장ㆍ교감 자격기준] 중등학교 교장란 2호의 “학식ㆍ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항목에 부합하지 않음 2) 「2017년도 교(원)장 자격연수 운영 기본계획 안내」의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비리로 징계를 받는 등 학교 관리능력상 결함이 있는 자는 배제하여 공교육 신뢰 증진이 필요” 항목에 부합하지 않음 상세사유 1) 원고의 이사로서 이사장 직무대리와 교장을 겸직하였던 2003년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958,774,240원을 회수, 보전을 명하였으나 2017. 7.까지 미보전상태이고 신축공사 부당집행과 관련하여서도 보전되지 않았음 2) 2004. 6.경 법인비 10억 원을 횡령하여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