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2. 10. 24.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7.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5. 01: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3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주점에서, “ 씨 발년 들아, 빨리 문 열어 라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주점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주점 안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릴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 맥주 1 병을 달라 ’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0. 23:00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5길 3-4 사가정 역공원에서, 피해자 H(48 세) 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 조용히 하라’ 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너는 뭐냐
”라고 대응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8. 22:0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0세)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장사를 하지 마라, 씨 팔 년 들, 개 같은 년들, 장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02:00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37세) 이 운영하는 ‘N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가 주점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이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