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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2 2015고정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초등학교 교사이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D지회 지회장으로 집회 주최자이고,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D지부 사무차장으로 집회의 사회자이다.

누구든지 각급법원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회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7. 11:00 ~ 11:20 사이에 강릉시 난곡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현관 앞에서, 피고인 A은 사회를 보고, 피고인 B은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전교조 법외 노조 부당성”이라는 내용의 회견문을 발표하고, 대형플랜카드 1개에 “국제사회 비웃는다. 전교조 탄압중단하라!(가로 6m x 세로 90cm )라고 기재하고, ”E 정부 규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라고 기재된 휴대용 플랜카드(가로 60cm x 세로 120cm ) 7개를 들은 채로 피고인 B이 「① E 정권은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②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즉시 개정하라, ③ 친일, 극우, 표절 F 교육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④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라.」 등의 4가지의 요구사항을 선창하면 집회 참석자 20여명이 위 내용의 후반부를 후창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구호제창을 하여 집회금지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경위서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형사사건 의뢰

1.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부당성 기자회견 집시법위반 수사자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