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8헌바150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진○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조1 도로교통법
2018.04.0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육교로 횡단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 20,000원을 선고받았다(2018조1). 이에 청구인은 보행자보다 자동차를 우선하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8.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구두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판사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2항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구두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한 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부적법한 신청에 대해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원의 기각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