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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4고정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3:45경 위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홈플러스 앞 도로를 해운대경찰서 방면에서 신세계 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차량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48세)을 피고인의 택시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5주간의 우측 비골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