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9.21 2014가합5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강원 홍천군 E 임야 67,438㎡(이하, ‘E 토지’라 한다

) 일대(이하 위 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라 한다

)에서 골프장(F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다. 2) G종중회(이하, ‘G종중’이라 한다)는 H씨 시조인 I의 18세손 J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피고들은 위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의 시행 1) 강원도지사는 2010. 9. 3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골프장 및 도로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교통시설: 도로)로 신설하는 내용의 홍천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사건 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을 하고, 이를 강원도고시 K로 고시하였다. 2) 강원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홍천군수는 2011. 6. 23.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홍천군고시 L로 고시하였고 그 후 위 실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홍천군수는 2011. 9. 28.부터 2015. 7. 16.까지 사이에 8차에 걸쳐 위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변경고시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2006. 1. 9. M로부터 강원 홍천군 N 임야 8,479㎡(이하, ‘N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6. 1.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2. 17. O로부터 강원 홍천군 P 임야 688㎡(이하, ‘P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6. 2.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