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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9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동 오징어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냉동 오징어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2. 피해자 D에게 ‘86,640,000 원 상당의 냉동 오징어 3,040개를 납품해 주면 2013. 8. 26.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냉동 오징어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2. 86,640,000원 상당의 냉동 오징어 3,040개를 납품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E가 아닌 피해 자로 확정되기는 했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가 아닌 E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믿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실제로 E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위 매매대금을 포함한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모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 이와 반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