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6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2:54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09』 피고인은 벌목공이고, 피해자 B(여, 53세)은 무직으로, 이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2018.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17:00경 피해자에게 동거를 하자는 피고인의 권유를 거절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전북 무주군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문을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철제 고리로 된 잠금장치를 열고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20:2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집 뒤편 부엌에 설치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드린 다음 이를 통해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뒤편 부엌에 설치된 시가 4만원 상당인 유리창 1장(가로 60cm × 세로 90cm)을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