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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단7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9. 8. 경부터 2014. 1. 31. 경까지 C 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K 경영전문 사업단과 관련한 연구비 및 간접 비의 관리, 각종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대학교 산학협력 단 업무와 관련해서 보관하던 피해자 법인 소유인 농협 BC 법인 카드 (D) 1 장을 퇴사하기 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31. 경 퇴직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 경 서울 용산구 E 건물에 있는 F 지점에서 식사를 하고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관리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식대를 결제하게 하여 4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2. 경부터 2016.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2회에 걸쳐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193,25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로 추가 조사), 수사보고( 옥 션, G 마켓 사용한 내역 수사)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근무 계약서,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

1. 카드 발급신청 공문, 카드 수령증, 연구비 지급법인 카드 대장

1. NH 농협은행 회신 서류, 카드사용 내역서, 판매 전표( 거래선), I 사이트 출력물, 카드사용 내역, 옥 션 주문자 인적 사항, 구매 내역, G 마켓 주문자 인적 사항, G 마켓 주문 내역

1.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