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8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는 등으로 기망행위가 있었고, 차용 당시 변제자력 또한 불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7.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사무실에서 “내가 일본에서 핸드폰 소재인 LCD 글라스를 구매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구매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23.까지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핸드폰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핸드폰 부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재산이 없었으며,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2011. 5. 18.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H에 대한 대여금 9,737만 원, I에 대한 대여금 2억 3,000만 원의 각 채권이 있었고, 위 I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J의 제3자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2011. 8. 30. 일본 에코스타 주식회사와 액정글라스 반품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일본 에코스타 주식회사로부터 액정글라스 반품대금으로 300만 엔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화해계약시 100만 엔, 2011. 9.말경까지 50만 엔, 2011. 10.부터 15개월에 걸쳐 매월 10만 엔씩 분할 지급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