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N125 124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3:16경 부천시 송내대로 262 송내대로 사거리 교차로를 소풍 터미널 쪽에서 부천실내체육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안쪽으로 좌회전하다가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N125 124cc 이륜차 뒤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