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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가합313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1998. 6. 11. 설립되어 자동판매기의 제조, 운영, 서비스, 이탈리안 레스토랑 운영 및 커피 전문점의 운영 등 외식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2) 원고는 2011. 7.경 컨설팅회사를 통해 피고들을 소개받아 커피전문점 운영을상담하였고,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던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E’의 서울역점, 인덕대점, 성남아트홀점의 운영을 순차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거절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1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 2층의 커피전문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입찰보증금 79,392,5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1. 10. 중순경 원고에게 위 G 2층에 ‘E’의 올림픽공원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개업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매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공동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10. 31.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할 장소인 G 2층에 관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과 임대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보증금 529,283,340원, 차임 월 44,106,945원(매월 25일 선지급, 부가가치세 포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1. 8. 피고 회사에게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운영에 따른 수익분배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임대인인 체육공단에게 통지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