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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4노20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 1회, 벌금형 2회나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