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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0.30 2014고단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15: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4-12에 있는 하상도로에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와 피해자 C(여, 34세)의 마티즈 승용차가 서로 부딪힌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들을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야 쌍년아, 경찰서에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발로 피해자의 다리, 옆구리 등을 각각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있는 보도블럭에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오인한 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전과가 모두 10여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