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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1278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8,107,002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788,492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O: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P: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